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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민주당의 ‘탄핵 표적’ 조상원 4차장검사 “소신껏 일했다고 탄핵?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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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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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검사장 때부터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려 4년 반 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나 재항고 등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따르면 되고, 실제로 이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라며 “불복절차를 다 밟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문제가 있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지휘부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탄핵소추안이) 올라간 네 검사도 일한 죄밖에 없는데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며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신껏 일하지 못하니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2년전 성남지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검장(당시 성남지청장)과 함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백현동 관련 부분을 수사지휘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과 내가 직무정지되면 항소심과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보복성 탄핵이라 말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민생 사건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탄핵소추가 되면)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향후 남은 수사도 할 수 없어져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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