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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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이를 광고한 게시물 35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위고비 해외직구 누리집’이라며 누리집 링크를 올리거나 ‘위고비·삭센다 등 다이어트 주사를 판매한다’며 카카오톡 채팅 계정을 올린 사례 등이 있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링크 등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 △ 온라인 거래를 위해 카카오톡 , 텔레그램 등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 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었다.
적발된 매체는 △ 카페·블로그 184건(51.3%) △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32건(8.9%) △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 온라인 판매 누리집 31건(8.6%) 등이 있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위고비는 57건(16%), 삭센다는 93건(26%)으로 전체 적발 사례 중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42%(150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으로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투여하거나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온라인 불법 판매와 비대면 진료 등으로 비만이 아닌 사람이 위고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온라인 불법 판매를 단속하고, 위고비를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광고 게시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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