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전씨는 선고 내내 땅바닥만 바라봤다.
재판부는 “전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전씨는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일반인 상식을 크게 벗어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여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와 결혼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35억원 가량 가로챘고,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은 후계자·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전씨는 범행에 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주민등록상으론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또 어린이 골프채로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전청조(가운데)씨가 지난 2022년 경호원을 대동한 채 제주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김민석 국민의힘 구의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기 및 학대 사건으로 전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체적인 형량으로만 따졌을 땐 1심(도합 징역 16년)보다 2심(징역 13년)에서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전씨와 함께 재판받은 경호팀장 이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작년 3~10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21억원을 관리하고, 이 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