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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시중은행 LTV 담합, '재심사' 결정…연내 결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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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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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담합 혐의로 보고 심의했지만 재심사 명령이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론을 미룬 것이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조사를 벌였지만 연내 결론 도출은 불투명해졌다.

공정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에 대해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를 심의했다. 앞서 4대 은행이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선 심사 결과와 피심인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에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그동안 조사를 진행했던 공정위 심사관 측과 피심인들 주장에 관련 사실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단 판단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만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이뤄진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다시 조사한 이후 전원회의에 재차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 측은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다시 작성,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한다.

재심사 명령과 향후의 제재 여부나 수위와는 무관하다. 올해 삼표그룹의 부당지원 건도 재심사 명령 이후 다시 심의를 진행,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됐다.

시중은행 LTV 담합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올해 안으로 도출될진 불투명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기존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주장 등과 관련,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등을 다시 진행하는 만큼 시간이 적잖게 소요된다. 아울러 LTV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위원회와의 이견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라면서 "심사 보고서를 보완, 다시 올리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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