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아시아투데이 원문 김임수 입력 2024.11.21 15:15 최종수정 2024.11.21 18: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