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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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 가치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몰래 넘긴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그 해 5월 중국 회사로 이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촬영본 중 일부를 중국어로 번역해 8회에 거쳐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 임직원에게 보냈다.
A씨가 촬영한 17개 자료는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이 중 2개는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한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합해도 약 2412억원”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범행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법인을 중국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매각 업무를 진행하며 몰래 중국 회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근로 계약을 다른 회사 명의로 체결해달라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한 수사 상황을 중국 회사에 공유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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