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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사실관계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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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사건 추가 조사…향후 위원회 안건 재상정 예정

은행들, LTV 설정 시 정보교환…담합 여부 관건

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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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한 후 이런 결정을 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다시 조사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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