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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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흉기로 마구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남 교제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하남 교제 살인사건’으로도 불린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만 있을 뿐, 사건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돼 ‘심신건전’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 여러 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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