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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에듀플러스]연세대 이의신청도 기각…앞으로 남은 3가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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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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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제기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연세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시험 여부, 합격자 발표 등 논술시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즉각 항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대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끌어내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연세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까지 법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소송을 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요구대로 이전 시험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이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 유출 등 학교 측 과실이 분명하기에 시험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시험을 본다고 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수시는 6개까지 중복으로 쓸 수 있어 수험생은 최대한 시험이 겹치는 날을 피해 지원한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정시 원서 접수 전까지 다른 시험과 중복되는 일정을 피해야 하는데 논술 외에 면접 등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재시험 반대 입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수험장과 수험생은 정상적인 시험을 치렀다”며 재시험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대안은 '정시 이월'이다. 논술시험에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이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는 것이다.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 한 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특히 올해 연세대 논술시험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논술시험만 준비한 수험생도 있어 이 경우 또 다른 불공정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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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자들은 원래대로 합격자 발표를 감행하는 것이 연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재시험이든 정시 이월이든 대학 입장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풀고 합격자 발표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날짜에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논술시험 효력정지가 끝나야 한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대안을 마련했다는 전제하에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모든 대학의 수시모집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세대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이지만 다른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 대입 일정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도 대입 일정 조정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7일 수시 추가합격 기간까지 정리되길 바란다”며 “전체 대입 일정을 미루는 것까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 판결 시점이 중요해진다. 각 대학은 12월 13일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후 26일 오후 6시까지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 마감 시점인 26일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면 연세대는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고, 다른 대학 입시 일정에도 연쇄적 파장을 미친다. 12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육부가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다음달 16~18일 사이 대학 1차 추가합격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며 “26일까지 가게 되면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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