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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마련해야"...늘어나는 표절·짝퉁게임 뿌리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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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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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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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에서 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윤덕·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게임이 오락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발전하는 시점에 저작권 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게임 저작권 문제에 대해 토론이 활성화되고 논의를 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새로운 게임 하나를 출시하면 짝퉁게임들로 인해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직면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K게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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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임오경 의원이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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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는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를 주제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규칙이나 게임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저작물의 침해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동 팀장은 "테트리스를 예로 들면 블록이 떨어디고 정렬하는 매커니즘을 저작권으로 막아버리면 후속작이 나올 수 없어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러한 원리에 따르더라도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음악 등 특정 요소들이 고유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주관적인 요건이 아닌 객관적이 요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불법복제와 비인가 프로그램 등이 증가하고 꼬집었다.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한 그는 해외 국가와의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창석 교수는 "지금까지 게임 불법 복제는 영화나 음악에 비해 소외된 경향이 있었다"며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법복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수익창출하는 집단이 생겼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 수사나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국가별 게임 분쟁 사례와 기준에 대한 검토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쟁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OO류, OO라이크 등의 게임은 대부분 기존 게임의 특징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표현이 넓어질때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게임위 등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통해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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