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들이 2월8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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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나이 제한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은 발달장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 광산구에 혼자 사는 이아무개(65)씨는 지난해 4월 광산구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65살 미만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씨는 나이 때문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법령에 연령 제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정아무개(65)씨도 지난해 10월부터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소송에 나서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는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피고 공동참가인으로 참여해 “재정적으로 65살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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