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19일 교제’ 연인 이별 통보에 살해…법원,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교제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아무개(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심신미약, 정신병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20살)의 주거지인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병 등을 호소했으나 감정 결과, 과거 진단 이력은 있으나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