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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해마다 위반건수가 1000건 이상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점 창구를 중심으로 대고객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해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한 책자 발간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위반 건수를 줄지 않았다. 연도별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의 위반접수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1190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 54.2%, 금전대차 11.8%, 부동산 10.3%, 증권거래 5.2% 순이었다. 주로 최초신고(50.5%)와 변경신고·보고(39.8% )시점에 위반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의 충실한 안내를 유도할 방침이다. 핵심설명서에 따서 1단계에서는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2단계에선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 방법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금감원은 감축방안의 이행 실태와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은 필요시 현장점검도 나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부분이 감축돼 과태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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