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늘(21일)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법원은 법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