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전경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024년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2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6일에는 울주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을 2차 지정했다.
울주군에서는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선도지구로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삼남읍 방기리·가천리 일원 130만㎡), 온산국가산업단지(온산읍 당월리 등 일원 140만㎡) 등 2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과 이전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과 재산세 5년간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해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