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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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도 지난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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