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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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으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유사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35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은 후계자·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속이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 측은 “사기죄의 권고형을 넘어선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받은 경호팀장 이씨는 앞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3~10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21억원을 관리하고, 이 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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