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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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생중계 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열렸는데, 취재진 30여명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30여명만 법정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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