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발표'
9년 만에 한경협 주도 사장단 긴급성명…"상법개정 반대"
"합병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의 성명서 낭독 후 참석 기업 사장단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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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단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통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가치하락)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CR)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16개 그룹 경영진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16개 그룹 사장단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법 개정을 한국 경제의 중대한 이슈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은 법적 분쟁과 경영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장단은 이사의 주주이익 관련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의 3대 핵심 조항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반대를 선언했다.
특히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의 '핀셋형' 개선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을 실질 가치를 반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특정 사안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총주주 이익 보호 조항은 입법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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