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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구하겠다고 '아부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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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비판

"李 판결 결과 국회 힘으로 바꾸겠단 발상"

아이뉴스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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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를 전후로) 기묘하고 믿어지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 선고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발의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며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뀐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도 모르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을 무수히 많이 고발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이게 통과되겠나.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며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법안은 11월14일 발의됐으니,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며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기준을 낮춰서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단 아부성 법률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시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를 지켜도 대법원 판결이 (시행 전까지) 나지 않으니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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