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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