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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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뷔가 육군 훈련소 근무 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소속 부대에서는 훈련병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최근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지난 20일 “육군 훈련소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뷔의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뷔는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폰을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폰 사용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달 29일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를 준다. 굉장히 해맑고 발랄한 친구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누나 괜찮죠?’라고 하더라”며 “제 생일에도 새벽에 군대에서 축하 문자를 보내줬다. 너무 살갑고 착하다고 생각했다.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12월 11일에 입대한 뷔가 민희진의 생일인 12월 16일,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 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두고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김태형씨(뷔 본명)가 입대한 날짜 12월 11일에서 5일 지난 일이며 심지어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법이며 유명한 K팝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핸드폰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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