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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촉법소년 범죄 5년 새 2배…“범정부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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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달 평균 1700여명 검거

올해 촉법소년 검거, 2만명 넘어설 수도

형사처벌 면제 대상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논의됐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넘어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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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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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9월까지 1만5343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됐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1700여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2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촉법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7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607명, 기타 3355명, 강간 및 추행이 647명, 방화 41명, 강도 10명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0명이었다.

실제 지난 9일엔 충북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 소속 초등생 3명이 중고생 2명과 함께 초등 1학년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엔 초등생 고학년 3명이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1학년생에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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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각각 13세,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13살, 14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문제가 한번 생기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의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예전보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보단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라며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에 앞서 지금 마련된 보호처분이나 선도 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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