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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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드디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건의 보도 영상 및 판결문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남녀 각각 징역 4개월씩, 여성 가해자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 부부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20분 동안 B씨 부부를 기다리다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부부에게 위협받고 뒷걸음질 치던 A씨에게 B씨 부부의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당시 CCTV에는 남편이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A씨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 세게 차는 모습이 담겼다. 부부는 경찰에게 "A씨가 우리 애를 밀쳤다.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돼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 부부의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제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보낼) 4개월은 정말 아까운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가해 부부 구속된 거 알았을 때, 애도 있는데 어쩌나 조금 심란한 마음도 들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 오늘 '남부구치소 재감인'이라는 글씨를 보니 정말 황홀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다는 점,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너무 짜릿하다"고 전했다. 또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짜릿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상대가 항소했고,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저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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