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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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쯤 본인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마구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량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같은 해 9월1일 오전 5시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건물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야간에 카페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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