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재 확인된 피의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에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생 두 명을 불러내 폭행하고 서로 싸우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릎 꿇고 있는 A양(왼쪽)과 집단폭행으로 뽑힌 머리카락. JTBC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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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여러 명의 학생을 조사 중이며, 이들 중 두 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의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촉법소년으로 확인된 한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의 태도와 부모들의 반응에 큰 분노를 표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걸 알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 중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아이가 없으며, 가해 학생의 부모들 중에서도 사과를 전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여부와 관련된 사항도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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