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9월에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당시 법원 "증거인멸 우려 낮아"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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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50억 원대 부당대출 청탁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에도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이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이 씨와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책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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