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전주지방법원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위협하며, 신도들에게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 씨의 범행을 알아채고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해당 신자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은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정에 선 이후에도 "함께 기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아픈 가족을 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영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