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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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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8월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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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양형에 참작하진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찰과 최원종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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