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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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작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다수를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12명이 다치고 2명이 세상을 떠났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고 무기징역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최원종 측은 심신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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