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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후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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