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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돈만 내면, 프로포폴 10시간도’…난동 대비해 조폭 동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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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투약된 뒤 버려진 주사기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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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만 지불하면 결제 액수만큼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준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는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투약한 ㄱ의원 관계자 7명과 투약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의사 서아무개(64)씨와 장아무개(28) 상담실장, 사무장 등 ㄱ의원 병원 관계자 6명과 투약자 1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됐고, 투약자 2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총책 윤아무개(47)씨는 도주해 기소 중지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ㄱ의원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7회에 걸쳐 14억6천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틀를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상담실장이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에 맞게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투약량과 투약 시간 또한 투약자의 요구대로 이뤄졌다. 이 병원에서 1시간당 프로포폴 투약대금이 평균 100만원가량인데, 하루 최대 프로포폴 결제대금이 1860만원에 달하거나 최대 투약시간도 10시간24분인 경우도 있었다. 투약자가 원하는 경우 심야 시간(밤 10시30분∼다음날 새벽4시49분)에 투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통상 불법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지는 경우 피부 시술 등 의료 목적을 가장하고 범행에 나서지만, ㄱ병원은 의료용 목적으로 가장하지도 않고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했다.



이들은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를 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선 투약자들이 과도하게 각성해 난동 등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투약자 관리·통제 목적으로 폭력조직원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프로포폴은 수술용 전신마취나 중환자 진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정맥 주사제로 통증 억제와 진정효과가 있으나 호흡 억제로 인한 무호흡, 심혈관계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유통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병원 등에서 수면 유도제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2020년 10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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