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기록 근거로 '만난 적 없다' 결론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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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넷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을 알려주며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김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장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검사는 장씨가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김 차장검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장씨는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 차장검사의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출정(법원 등에 출석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것)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씨가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장씨는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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