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상반기 고용동향
작년보다 2.4%P올라 62.4%
경단녀는 13만명 줄어 최저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
작년보다 2.4%P올라 62.4%
경단녀는 13만명 줄어 최저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
‘워킹맘’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여성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요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427만6000명중 취업자는 266만8000명이었다.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워킹맘 고용률은 2020년 코로나팬데믹의 여파로 55%대로 떨어진 뒤 올해까지 4년 연속 증가추세다.
자녀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워킹맘 고용률이 55.6%, 7~12세 64.3%, 13~17세 69.2%였다. 자녀가 어릴수록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 구간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일터를 비우는 이유가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육아나 출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 연령도 만 8세에서 12세로 늘어났는데 이런 점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워킹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전년(32.9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줄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탄력근무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가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육아휴직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 이후 일자리를 떠난 경력단절여성 수는 전년보다 13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15~54세 경력단절 여성은 전년보다 13만3000명 줄어든 121만5000명이었다. 2014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였다.
경력단절 이유로는 육아가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 임신·출산(24.4%) 순이었다. 임신·출산은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지만, 육아를 이유로 꼽는 비중은 0.9%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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