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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불구속 기소 방침…수사 4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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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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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인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결국 티메프 사건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에도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뒤 검찰은 한 달 여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데다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위시 인수대금으로 계열사들의 자금 799억원을 빼돌렸다며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구속영장 혐의보다 배임액 28억원, 횡령액 128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보완수사 뒤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4개월 여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지난해부터 계열사들의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상품권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강행하며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구 대표가 지난해 12월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에게 “현재 티몬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예정금 250억원 정도를 미리 인출해 인터파크커머스 또는 위메프, 큐텐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요구한 부분을 적시하기도 했다.



구 대표뿐 아니라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관계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시준 전무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마크리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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