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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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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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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