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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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던 길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윗집 주민은 아랫집에서 천장을 심하게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깊은 갈등을 겪어왔다. 과거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 욕설이 담긴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와 윗집의 입장은 갈린다. KBS에 따르면 윗집 주민은 "욕실에서 샤워하거나 변기 물만 내려도 난리"라며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 2년 넘었다"고 했다. 낮에 청소기를 돌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기도 했다.
반면 A씨 가족은 "층간소음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A씨 가족은 "큰 통에 물을 받아서 그냥 하수구에 들이붓는 식이라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곤 했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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