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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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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구영배, 티메프 사태 은폐하려 했다…제보∙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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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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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등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열사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착취해 부도 일보 직전의 비상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힌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또 “판매자들이 언론을 통해 미정산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제보를 삭제하게 하고 기자를 접촉해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했다”며 증거인멸 등 정황도 포함했다.



“구영배, 단기 사채 쓰는 것처럼 상품권 판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2차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 회장 등이 “큐텐 및 계열사의 정산대금 부족 등 미정산사태를 충분히 예견했고, 심각한 재정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회장이 티몬‧위메프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단기 사채를 쓰는 것과 같이 상품권 판매를 통해 정산주기 동안 현금을 확보하고자 했고, 자전거래도 용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 회장이 티몬 인수 전인 2022년 5월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에게 ‘티몬이 1달에 100억원씩, 1년에 1200억원씩 손실내는 것은 알고 있다. 상품권을 늘려야 하고, 상품권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다 팔리는 것이 핵심이다. 상품권 업자가 재판매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수사팀은 구 회장이 감사인으로부터 2023년도 감사보고서조차 제출받지 못할 정도로 티몬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도 보고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티몬의 경우 2023년 4월 감사인으로부터 ‘2022년도 보고기간 중 순손실 1662억 5200만원, 영업손실 1526억 1400만원이 발생하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880억 5800만원이 많아 기업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 회장이 대여금 또는 선급금을 가장한 정산용 보유 자금 유출을 계속해 티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구 회장이 주도한 티몬‧위메프의 정산주기 연장이 두 계열사의 정산용 보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봤다. 구 회장이 “주기 연장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보유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큐텐의 정산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 회장이 2022년 12월 셀러들에게 정산주기 연장을 공지하면서 “‘캐시플로우 확보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내부 마감 프로세스 때문’이란 취지로 허위 공지하게 지시”한 정황도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중앙일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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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해명, 기자 접촉, 제보 삭제 요청”



수사팀은 구 회장 등이 큐텐과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은폐한 정황도 상세히 담았다. 구 회장 등 큐텐그룹 수뇌부가 미정산 사태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모의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2023년 9월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로부터 큐텐의 11번가 인수 추진과 관련된 언론기사에 큐텐의 정산지연에 관한 댓글이 게시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구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효종 대표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게 부정적 댓글을 무마하기 위한 우호적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게 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구 회장이 2024년 5월 언론사에 큐텐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실이 제보된 것을 알게되자 이시준 재무본부장 등과 논의하여 해당 셀러에게 정산대금을 바로 지급한 후 제보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고,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상황을 무마했다”고 밝혔다. 또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홍보팀을 통해 추가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언론사 관계자와 만나 식사를 하며 우호적인 기사가 작성되도록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구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지난 14일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선 배임·횡령 혐의액을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렸다. 구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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