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우리금융그룹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18일 공지를 통해 “우리금융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불법 대출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원대 대출을 내어줬으며, 그중 350억원가량이 부당 대출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조사 내용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해온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를 1~2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에 이어 정기 검사까지 연장하면서 우리금융·우리은행은 5개월째 상시로 검사를 받는 셈이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