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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신분 숨긴 경찰이 딥페이크 쫓는다… ‘위장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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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위장수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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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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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던 위장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딥페이크 등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위장수사는 증거 수집 또는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21년 9월이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폐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위장수사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12월 연방수사국(FBI)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약이나, 장물, 음란물 범죄 등 수사에 활용해 왔다. 1992년부터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범죄, 테러범죄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이 범죄자로 가장해 범죄단체에 잠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독일 또한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신분을 숨긴 비밀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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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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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성과도 가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된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됐고 1415명이 검거됐다. 이 중 94명은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관련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 성착취 목적 대화(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1030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169명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최근 들어 수사 현장에선 위장수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올해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 검거 인원은 3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7%, 18.7% 증가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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