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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국회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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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주민동의·조합 총회 때 전자투표 도입


매경이코노미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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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4일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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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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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없앤다. 가까운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한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투표 방식을 활용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와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로 절차가 줄면서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2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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