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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테이블에 돈만 없으면 돼"...'환전 앱' 불법홀덤펍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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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색색 조명 아래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며 실내는 더 북적거립니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불법 홀덤펍입니다.

경찰은 이곳을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A씨와 가맹점주, 딜러 등 62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억대 상금을 걸고 가상계좌로 환전을 하며 불법도박을 일삼았습니다.

참가비로 받은 돈만 71억 원에 달합니다.

[최재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장 : 작년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7개월간 8천여 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 원을 환전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환전 앱을 쓰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홍보물에는 "테이블에 돈만 없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QR코드로 결제하면 칩이 지급되는데,

칩으로 게임을 한 뒤 시상금을 온라인쿠폰으로 받고 이후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100곳 넘게 모집해 수수료로 2억 2800만원을 벌었습니다.

[최재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장 : 시드권이나 상급을 지급하고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 등도 변칙적인 위법행위의 일종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해 지난 5월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1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은 플레이어 51명을 도박죄로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연경, 취재지원 : 강나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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