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法 "허위발언 고의성 인정돼" 아시아투데이 원문 임상혁,김형준 입력 2024.11.15 15:42 최종수정 2024.11.15 18:07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