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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특징주] 이재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관련주 줄줄이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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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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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주식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들이 나란히 급락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3시 9분 현재 에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20.3% 내린 1만3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은 19.87% 내린 1만8910원에 거래 중이다. 일성건설은 11%, 에이텍모빌리티는 13%, 오리엔트정공은 11%, 토탈소프트는 18%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를 최종 확정 받는다면, 공선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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