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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이지만 정치권 갈등 속에 2023년 8월 말부터 줄곧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현재도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 김 직무대행만이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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