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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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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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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69%로 반영할 예정이다. 집값 변동을 기반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율을 반영해 국민의 부담을 늘지 않도록 3년 연속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는 방안을 택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값을 의미한다. 이 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에도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화 계획 폐지 후 도입되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은 공시가격 산정 시 인위적인 현실화율을 더하는 대신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속되면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올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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