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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눈물의 실신’ 옆에선 ‘노래와 춤’…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법정 밖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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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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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법원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의 희비가 갈렸다. 보수 단체 회원들은 신이 나서 환호하고 노래에 맞춰 춤을 췄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눈물을 흘리다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오후 3시4분쯤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일시에 굳었다. 한 지지자는 “아이고”라고 크게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다른 쪽에 서 있던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이재명을 감옥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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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진행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 중 한 시위 참석자가 실신해 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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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선거리로 500m쯤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왼편 반포대로에서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 지지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무죄다”를 외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소식이 속보로 뜨자, 이들은 검찰 청사를 향해 “쓰레기들아”, “검찰 놈들을 구속하라”라며 고성을 질렀다. 한 60대 여성은 “너무 분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후 3시 8분쯤에는 민주당 지지자 시위 현장에서 지지자 한 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오후 3시 40분쯤에는 지지자들이 시위 현장에 설치한 텐트와 여러 장비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다른 지지자들도 시위 현장을 벗어나 서초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도블럭 위에 ‘이재명 무죄’라 적힌 피켓들이 버려져 있었다. 지지자들은 오는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석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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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신자유연대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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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중앙지법 맞은 편에서 이재명 규탄 집회를 진행 중이던 신자유연대, 정의로운사람들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재명아 감방가자’라 적힌 피켓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이 시위에 참석한 주은희(64)씨는 “약한 벌금 형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 다행이다”라며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이영준 기자(zero6@chosunbiz.com);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현정민 기자(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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