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 수수료 줄이자며 만들어진 상생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리는 대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는 내용인데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수수료 상생안은 현행 9.8%인 배달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7.8%로 낮추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올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상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로 닭발을 파는 김준형 씨에게는 상생은커녕 개악입니다.
김 씨가 현재 19,900원짜리 메뉴를 팔면, 배달수수료 1,950원과 배달비 2,900원, 결제수수료 등을 빼고 1만 2,941원이 손에 떨어지는데, 상생안대로면 약 100원이 덜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내려가지만 배달비가 더 늘기 때문입니다.
상생안에 따라 배달수수료 7.8%를 적용받게 된 거래액 상위 35% 상인들은 대략 2만 5천 원 미만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손해입니다.
배달 비중이 큰 가맹점주 단체와 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김진우/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수수료를) 왜 굳이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합의를 강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뭔가 한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합의입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 시작의 첫걸음을 일단 떼야 될 것이다.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협의라며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내년 초 상생안 시행과는 별도로 여야 간 입법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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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줄이자며 만들어진 상생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리는 대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는 내용인데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수수료 상생안은 현행 9.8%인 배달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7.8%로 낮추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올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상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유덕현/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로 닭발을 파는 김준형 씨에게는 상생은커녕 개악입니다.
김 씨가 현재 19,900원짜리 메뉴를 팔면, 배달수수료 1,950원과 배달비 2,900원, 결제수수료 등을 빼고 1만 2,941원이 손에 떨어지는데, 상생안대로면 약 100원이 덜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내려가지만 배달비가 더 늘기 때문입니다.
[김준형/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2만 원 기준 (수수료가) 4백 원 내려가요. 하지만, 건당 5백 원씩 업주 부담 배달비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진 부담률이 어떻게 상생안이라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상생안에 따라 배달수수료 7.8%를 적용받게 된 거래액 상위 35% 상인들은 대략 2만 5천 원 미만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손해입니다.
배달 비중이 큰 가맹점주 단체와 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김진우/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수수료를) 왜 굳이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합의를 강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뭔가 한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합의입니다.]
중재 원칙으로 제시됐던 평균 수수료 6.8%에도 못 미치는 안에 합의를 끌어낸 건,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기보단 자율 규제를 선호했던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 시작의 첫걸음을 일단 떼야 될 것이다.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협의라며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내년 초 상생안 시행과는 별도로 여야 간 입법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공진구, 영상편집 : 정용화)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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