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말 은행 연체채권 정리 확대 영향
금감원 “취약차주 연체율은 상승 가능성”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 말(0.53%)과 비교해 0.0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9월 중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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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0.01%포인트 내렸고, 중소기업대출은 0.65%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68%로 0.16%포인트 급락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내려 0.6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5%, 기타대출이 0.69%로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3%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3분기 말 은행 연체채권 상·매각이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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