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술집으로 불러 손과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하던 중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해임됐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